[시사매거진 김민건 기자] 검찰이 지난 6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정명석 총재에 대해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한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정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00시간, 신상정보 공개를 함께 명령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소인들에게 설교를 통해 종교적 세뇌에 이르게 했고, 신체적 접촉을 해도 거부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구형하며, “이번 사건은 종교적 세력을 이용한 조직적 범행으로, 피고인은 교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세뇌하고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신도를 동원해 범행하거나 피해자들이 고소하지 못하도록 종용했다”며 “피해자가 3명으로 범행 횟수도 23차례에 달하며 현재 다른 피해자에 대한 동종범죄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거나 수사가 시작되자 간부 20명에게 휴대폰 교체를 지시하기도 했으며, 이외에도 피해자들의 평소 행실을 탓하거나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면서 무고·위증으로 고소, 고발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이 사건 증거인 녹음파일이 조작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법정시연 과정을 통해 고소인 A씨의 녹음파일·편집 조작 증거로 여성의 신음소리 추가, 마우스 클릭소리 등이 녹음된 것을 제시했다. 또한, 전 교인 B씨가 두 차례에 걸쳐 MBC, 재판부 등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사전에 기획고소를 모의한 정황이 담겼다고 주장하는 SNS 내용을 공개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검찰 측이 범죄성립 유지를 위한 전제 사실로 “고소인들이 종교적 세뇌로 인해 논리적 판단력을 상실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전면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한 근거로 “첫째, 항거불능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98도327)에 의하면 항거불능이라 함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 즉, 폭행ᆞ협박으로 절대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절대적인 세뇌’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의 논리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 검찰의 주요 공소사실 중 ‘정 목사가 재림예수이고 신체적 접촉행위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행위이며, 이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는 것으로 암에 걸리고 지옥에 간다’는 주장은 선교회에도 없는 교리이며 사실오인”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지난 2023년 4월 홍콩 및 호주 국적 고소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중 선교회에서 성적인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없었다. 신랑 신부에 대해서 ‘비유의 표현’이라고 배웠다라는 이들 고소인들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검찰의 공소사실은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교회를 탈퇴한 한국 국적 고소인 D씨가) 육체적 사랑을 통한 구원의 교리는 없고 정반대의 말씀만 가르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반 인터넷카페에 직접 글을 작성해 올린 것을 근거로 제시하며, 정씨 측 변호인은 “이처럼 피고인의 설교나 고소인들의 진술, 선교회 교리에 육적 사랑에 대한 교리가 전혀 없음에도 검찰이 허구로 공소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항변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하느님께 맹세하건대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일을 한 적이 없다. 평생 예수님의 말씀을 목숨을 다해 실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라며 "나는 절대 신이 아니다. 육체를 가진 내가 어떻게 신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인 10월 2일 열릴 예정이다.
김민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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