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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공판,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증인 신문.. 음성녹음파일 진위여부 두고 '첨예한 대립'_[时事 매거진]

[시사매거진 김민건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이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2일 열렸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날 심리가 오후 7시가 넘은 시점까지 이어진 점을 미뤄봤을 때 검찰과 정씨 측 변호인들 간 법리 다툼이 치열했다는 것을 방증했다.

6차 공판의 최대 쟁점은 두 가지였다. 먼저 고소인들이 제출한 음성녹음파일의 편집·조작 여부와, 그리고 세뇌에 의한 항거불능 상태의 성폭행 부분이다.

이중 음성녹음 파일은 고소인 A씨가 정씨와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유일한 증거로 보고있다.

하지만 검찰 측과 정씨 변호인 측이 내세운 분석(데이터.소리) 전문가들이 이날 공판에서 해당 증거의 편집 조작 여부에 대해 첨예한 대립 의견을 펼쳐 향후 판결에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한 포렌식 전문가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아이폰 고유의 파일 특징이 10가지가 있다면 증거로 제출된 녹취 파일들이 이를 모두 가지고 있다"며 "사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종에서 녹음된 파일의 데이터 정보를 가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해당 녹취 파일이 아이폰 녹음만 거친 순수 파일의 구조와 일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검찰 의견서에 담긴 증거 경로를 토대로 실험한 결과 한 메신저 앱을 통해 전송하면 녹취 파일과 같은 구조로 변한다는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기로 녹음된 파일이 왓츠앱 등 특정 SNS 앱을 통해 전송되면 이 과정에서 파일구조가 자동으로 바뀌는데 이 부분을 제외한 특이사항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반대 신문 과정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왓츠앱으로 전송할 때 자동으로 생긴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왓츠앱 뿐 아니라 방송 편집프로그램이나 특정 프로그램 조작 과정에서도 '빔' 폴더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음성녹음파일의 제출 과정은 다양한 경로 (① 고소인이 변호사가 이메일을 통해 제출 ②수사관 아이폰 핸드폰 ‘Air Drop’ 기능을 통해 내려 받은 후 다시 카카오톡으로 전송 ③고소인 변호사가 CD 제출 ④고소인의 지인이 왓츠앱으로 제출) 를 통해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왜 모두 '빔' 폴더가 존재하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원본 파일의 모든 데이터를 동일하게 복제하며 재녹음, 위변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반면 정씨 측 증인으로 출석한 소리공학연구소 배명진 숭실대 명예교수는 “4회차 감정 과정에서 음성 녹음파일 초반에 ‘컴퓨터 마우스 클릭 소리’가 3번 들렸고 얼마 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어어’ 비명 소리가 녹음된 것을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화자와 다른 제3의 남성이 휴대전화를 틀어놓고 재녹음하는 과정에서 마우스 클릭 소리와 ‘어어’라는 소리가 함께 녹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배명진 교수는 앞서 해당 음성 녹음파일의 분석 의뢰를 맡아 편집 및 조작이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감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소리 연구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배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 사건 당시 AI 음성인식기도 대통령의 비속어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청와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는 인물이다.

정씨 변호인들은 소리공학연구소 이외 다른 전문기관에서도 제3의 남·녀 목소리가 확인된 감정결과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거불능한 성폭행에 대해 정씨 변호인은 "과거 방송 인터뷰를 보면 실세는 따로 있고 신도들도 속으로 정씨를 무시한다고 언급한다"며 "항거불능 상태는 심신미약이 아닌 심신상실 상태인데 이들이 종교적 세뇌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검찰이 따로 심리상태를 조사한 적도 없고 입증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항거불능을 꼭 심신상실 상태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피해자 심리상태는 이미 진술을 통해 많이 나타났고, 성관계를 한 구체적 동기, 반복적 피해를 보는 도중 작성한 기록상 항거불능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1심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치열한 공방에 다음 기일을 27일 결심공판으로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이미 제출된 증거들이 많이 있으니, 사전에 서로 협의하여 핵심적인 것만 정리하자고 양측에 주문했다.

 

 

인용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6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