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예고

JMS 정명석 목사, 음성녹음파일 소리전문가 숭실대 배 교수, “음성 녹음파일 편집·조작”증언_[월간月刊 경제]

□국내 최고의 소리분석가 교수 5명, “편집·조작됐다” 분석결과 밝혀
□ 녹음 시작과 끝에 마우스클릭 소리, 스마트폰에서 날 수 없는 결정적 단서
□ 3자의 목소리, 누전차단기 소리 등 조작증거 차고 넘쳐... 판단은 법원의 몫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목사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넘어 까지 진행됐다.

오전 재판에서 고소인이 정명석 목사와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음성녹취파일’에 대해 감정을 진행한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검찰 측 증인신문 과정에서 휴대전화기를 통해 녹음된 파일이 ‘왓츠앱’ 등 특정 앱을 통해 전송하는 과정에서 파일구조가 변경되고 ‘빔’폴더가 생기는 것에 대한 양측 간 공방을 이어갔다.

정 목사 변호인 측은 반대 신문 과정에서 ‘왓츠앱’으로 전송할 때 자동으로 생긴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 ‘왓츠앱’뿐 아니라 방송편집 프로그램이나 특정 프로그램 조작 과정에서도 ‘빔’ 폴더가 생성되는 것을 테스트 결과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음성녹음파일’의 제출 과정은 ▲고소인이 변호사가 이메일을 통해 제출(1 녹음파일), ▲수사관 아이폰 핸드폰 ‘Air Drop’ 기능을 통해 내려 받은 후 다시 카카오톡으로 전송(2 녹음파일), ▲고소인 변호사가 CD 제출(3 녹음파일), ▲고소인의 지인이 왓츠앱으로 제출(4 녹음파일)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왜 모두 ‘빔’ 폴더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피고 측 변호인들은 미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포렌식 전문가의 감정결과서에도 “원본 파일이 가져야 할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감정결과서도 증거로 제출했다.

“오랫동안 경험을 토대로 보면 유일한 증거를 담고 있는 원본전화기를 뭔가를 숨기려는 의도가 없이는 절대 폐기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고소를 하기위해 녹취를 했는데 원본을 폐기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미국 포렌식 전문가의 말을 전했다.

이어 감정결과 “음성을 녹음할 때 16khz에서 강제로 차단하는 아이폰 기기만의 특성이 있는데, 이 음성파일은 15khz에서 강제 차단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상 현상이라 말하면서,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녹음파일은 자꾸 뭘 갖다 덧붙일 필요가 없이 과학적으로 정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무효증거라는 감정결과”를 내놨다.

결론적으로 이 음성파일이 기술 및 표준 일관성이 결여된 수많은 이상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측 증인은 사본파일이라 파일의 메타정보가 동일하여 원본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와 함께 개인적으로 메타정보를 포함하여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편집, 조작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음성파일의 메타 데이터 값이 변경되었을 때 편집이나 조작과정에서 변경되었는지, 전송과정에서 변경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지?” 질문에 대해서도 검찰 측 증인은 “원본 없이는 구분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정 목사 변호인 측에서 국내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 결과 “2곳 모두 녹음파일이 정명석 목사와 고소인만이 아닌 제3자의 목소리가 섞여 있고, 대화를 하는 남성과 여성의 주파수 대역이 다르고, 해당 녹음 장소에서 녹음될 수 없는 배경음이 녹음되어 있고, 배경음에서 소리 벽 현상이 나타나고 끊어지는 등 인위적으로 이어 붙인 것으로 인정되는 현상이 발견되었고, 녹음을 종료한 구간에 페이드 아웃 현상이 나타나는 등 편집 조작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감정서를 제출한 증인에 대해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속개된 오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소리규명연구소’ 배 교수는 “총 4차례 걸쳐 감정을 진행했는데 1회차~3회차까지는 소리 파형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편집 또는 조작 과정이 없는 한 발생할 수 없는 특이점이 수십여 가지에 달하는 만큼, 이는 전반적으로 편집, 조작되었다는 감정결과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4회차 감정 과정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추가 증거를 발견했는데, 음성 녹음파일 초반에 ‘컴퓨터 마우스 클릭 소리’가 3번 들렸고 얼마 후 ‘쿵’하는 소리와 함께 ‘어어’ 비명 소리가 녹음된 것을 발견됐다”고 증언했다.

그래서 의심을 두고 소리를 분석하는 툴로 확인한 결과 화자와 다른 제3의 남성 소리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휴대전화를 틀어놓고 재녹음하는 과정 중 컴퓨터를 조작하는 마우스 클릭소리가 같이 녹음되었고, 그리고 얼마 후 ‘쿵’하면서 넘어지면서 놀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어’ 소리가 나온 것이라 말했다.

이와 별도로 피고 측 변호인은 소리규명연구소 이외 다른 전문기관에서도 제3의 남, 녀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감정 결과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뤄진 검찰 측 증인신문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피고 측 증인심문 과정에서도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재판부 모두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공학적, 기술적인 질문과 답변에 모두 어려움을 토로했고, 감정결과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당시에 고소인 A씨와 친하게 지냈으나, 현재는 탈퇴한 교인이 A씨와 주고 받았던 카톡 내용들을 재판부와 변호인, 그리고 MBC 측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온 것이 있으니, 이 사람을 추가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추가 증인신문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으며 27일 시간이 부족할 경우 공판 절차를 한 차례 더 속행할 여지를 남겼다.

이날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배명진 교수는 소리 연구 분야의 국내 선구자로서, 한국음향학회 회장을 10년 동안 역임했으며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소리규명과 수십 차례의 목소리 성문감정 자문 등을 한 소리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배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 사건에서 최신 AI 음성인식기도 대통령의 비속어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청와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유명하다. 배 교수는 업적을 인정받아 2013년 공학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저명인사로 마르퀴즈 후즈 후 세계인명사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4 (31st Edition))에 등재돼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다.

 

인용https://www.economic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952#google_vignet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