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복 大記者의 정명석 목사 재판 참관기] 제4편
"음성 녹취파일은 확실하게 조작된것" 전문가
단호하게 증언, '항거불능'에 대한 판단이 쟁점
지난 15일, 정 목사 구속만기로 석방돼야 했지만 돌발사건으로 물거품
정 목사, 수척해진 얼굴에 안타까움... 변호인들 9명, 불필요 생각 들어
[정경시사Focus=류재복 대기자] 22일 오전 6시, 대전으로 향했다. 이날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정명석 목사 사건 항소심 6차 재판이 있는 날이다. 이에 앞서 2시간전, 필자는 “김도형 교수의 시사저널 인터뷰, 오늘 22일, 그 진위(眞僞)가 드러날 듯”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뉴스에 올렸다. 지난 8월 14일, 필자는 反 인물인 김도형이 시사저널과 인터뷰한 내용을 올린바 있었고 이날은 그에 대한 후속 기사를 올린 것이다.
현재 정명석 목사가 또 다른 추가건으로 기소는 돼 있었지만 이 사건 역시 확실한 증거가 없고 오직 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고소가 된 사건이기에 항소심에서 정 목사는 구속만기로 지난 8월 15일, 무조건 석방이 돼야 했다. 그런데 7월 31일자로 시사저널에 인터뷰를 한 김도형의 기사가 정 목사의 발목을 잡게 돼 석방은 물거품이 된 것이다.
필자로서는 김도형이 시사저널에 보도된 기사에 대하여는 이미 제보를 받은 것이 있어 이와 관련된 3탄의 기사를 현재 준비중에 있다. 이 기사는 27일 항소심 재판후에 보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보도가 나간다면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기에 그 파문이 커질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필자가 제보를 받은 팩트이다.
대전고등법원 법정 301호 앞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9시, 10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1시간이 남았다. 최근에도 필자가 정명석 목사 사건을 다른 매체와 달리 집중적으로 사실 그대로를 기사 및 유튜브로 보도를 하자 이날 법정에 온 사람들도 필자를 알아보고 인사를 해 필자 역시 “감사합니다”로 화답을 주고 10시 정각에 시작되는 재판에 참관객으로 입장을 했다.
지난 7월 25일에 이어 항소심 6차 재판을 담당하는 제3형사부 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가 이날도 역시 특유의 미소와 함께 301호 법정에 입정, 좌정을 했다. 참으로 인상도 좋고 온화한 얼굴 모습이 언제나 호감을 갖게했다. 재판장은 이날도 역시 전과 같이 지난 5차 재판 과정과 진행 내용을 다시 상기 시키면서 변호인측과 검찰측에 “변경사항이나 이의가 있습니까?”라고 말했고 양측은 “없다”고 대답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정명석 목사는 전에 비해 수척해진 모습이었고 긴장과 초조감이 있는듯한 모습이었다. 충분이 그 심정에 이해가 갔다. 변호인은 9명으로 모두 정 목사 좌우 뒤에 배열해 앉아 있는데 필자로서는 “변호사들이 왜 저렇게 많은가?”라는 의구심만 들었다.
항거불능 유무죄 놓고 변호인-검찰 쌍방, 치열한 공방 펼치며 논쟁
변호인 "고소인 2명 일기장에도 '항거불능' 표현없는데.. 검찰만 주장"
재판장은 먼저 항거불능 부분에 대하여 변호인과 검찰, 양측에 항거불능에 대한 의견들을 말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먼저 정 목사 변호인측이 “피해자 메이플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내에서 2인자인 정조은이 최고 지위에 있으며 사람들이 내심 정명석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이는 피고인이 가진 교단 내 절대적 지위로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검찰 측 주장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씨는 지난 2019년 출소 후에도 수천 명 앞에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면서 설교했다”며 “피해자들과 참고인들 역시 정 씨가 메시아의 지위에 있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성관계한 구체적 동기,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질 당시 작성됐던 기록을 보면 항거불능 상태로 추측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피해자라고 지칭되는 두 여인의 일기장에도 항거불능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검찰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사건, 구원파 사건을 거론하며 이 사건이 똑같다고 주장하지만 그들 사건과는 비교를 하지말라 전혀 다르다. 때문에 항거불능의 이론은 맞지 않는다”면서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하자 재판장은 검찰측에 “반박할 것이 있는가”라고 묻자 “없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은 만민교회와 유병언사건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거듭 강조를 했다.
이어 재판장은 녹취파일 진위 여부를 놓고 검찰측 에서 신청한 증인 J씨를 부른 후 J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진술에 대한 거부권 및 관련 고지사항을 알린 후 선서를 하게하고는 곧바로 검찰측의 신문이 시작되었다. 주요 내용은 고소인들이 낸 사건 관련 <음성 녹취파일이 조작이 됐냐? 아니냐?> 였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J씨는 포랜식 전문가로 그는 “아이폰 고유의 파일 특징이 10가지가 있다면 증거로 제출된 녹취파일들이 이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서 “해당 녹취 파일이 아이폰 녹음만 거친 ‘순수’ 파일의 구조와 일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검찰 의견서에 담긴 증거 획득 경로를 토대로 실험한 결과 한 메신저 앱을 통해 전송하면 녹취 파일과 같은 구조로 변한다는 걸 확인했다. 이 같은 정보를 변경할 수 있지만 프로그래밍을 모르는 일반인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전문가들도 시간이 아주 많이 드는 작업”이라면서 "이 파일은 조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목사 측 변호인들이 반대신문을 했다. 이들은 “방송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에도 녹취파일과 같은 구조로 파일 구조가 변할 수 있다”면서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반대신문을 했다. 그러자 J씨는 “통화 녹음 파일의 위변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녹음 기기를 확보한 후 포렌식을 통한 파일 구조 확인이라며 해당 증거의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필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변호인들의 신문에 대한 J씨의 답변을 볼때는 무언가가 확신에 찬 대답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두루뭉실한 답이었다. 이런 양측의 신문과정을 재판장은 또렷한 눈으로 세심하게 지켜보면서 경청하고 있었다. 이날 우심 판사인 이의석 판사도 J씨에게 ”원본없이 구별할수 있는가? 없는가?“등을 질문했고 재판장도 변호인측에 ”나 역시도 알지 못하는 전문용어가 나오고 있으니 이해하기 쉬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면서 오전 재판을 마쳤다.
녹취파일 조작 여부 증인신문... 검찰측은 '조작 無' 변호인측 '조작 有'
이재순 변호사, 도표와 그림으로 양측 증인 신문.... 치밀한 준비 돋보여
특히 이날 J씨에게 반대신문을 하는 이재순 변호사는 치밀한 준비를 해 왔다. 그는 도표를 들이대면서 녹음파일에 대한 전문용어를 구사해 가면서 J씨를 공략하자 때로 증인은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오후 2시, 다시 오전에 이은 오후 재판이 속개가 됐다. 오후에도 역시 음성 녹음파일 관련으로 검찰측 증인으로 여성 K씨가 출석을 했다. 그런데 재판장이 ”증인이 검찰측 증인이다 보니 공개가 아닌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고 있기에 비공개로 하겠다"면서 방청객들에게 퇴장을 명했다. 이 순간 필자로서는 조금 의아했다. 무슨 사유가 있길래 비공개를 요청했나?. 성적인 부분의 증언도 아니고 녹취파일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것은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취지로 보였다.
비공개 재판으로 법정 복도에서 2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이 시간에 필자는 방청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정부의 특명으로 북한을 다녀온 체험담을 알려주자 모두가 재미있게 경청을 했다. 오후 4시, 다시 입장을 해 좌정을 하자 음성 녹취파일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앞서 비공개를 요청한 K여인은 그대로 있었고 새로운 증인이 출석했다. 배명진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 교수였다. 배 교수는 '목소리'로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등 '소리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이다.
2007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보성 어부 살인사건'의 진범을 잡은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배 교수의 목소리 분석이었다. 배 교수는 119 신고 기록에 남아있던 범인의 1.2초짜리 목소리를 분석하는 데 성공한 전문가로 대중매체에 자주 출연하고있는 음성녹음 분석의 대가(大家)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을 순방,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되자 배 교수는 "다양한 방법으로 청취하였는데 판정 불가"라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2009년 1월, 가수 이효리는 SBS '일요일이 좋다- 패밀리가 떴다'에서 비속어 'X나'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배 교수는 "분석 결과 이효리가 'X나'가 아닌 '좀 더'로 발음했다"고 밝혔고, 논란은 가라앉았다.
배 교수를 상대로 먼저 변호인측의 신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배 교수는 단호하게 답했다. “이 녹취파일은 분명히 조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나는 10년 이상을 이 분야에 연구를 해온 소리분석 전문가”라며 해당 파일에 대한 편집 조작에 대한 설명을 계속 강조했다. 이어 검찰측의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이에 배 교수는 자신이 제출했던 도표와 그림들을 화면으로 비치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야말로 전문가답게 당당하게 설명하는 것이 오전의 검찰측 증인과는 대조적이었다.
이러한 배 교수를 본 재판장이 “알겠다. 그렇다면 조작이 된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그에대한 근거를 대라”고 하자 역시 이에 대하여도 배 교수는 거침없이 대답을 하는데 정말로 전문가다운 모습이었다. 이 증인을 놓고 5차 재판에서는 검찰측이 증인츨석을 거부했지만 재판장이 출석을 시킨 것이다.
증인 배 교수 "파일속에 나오는 남녀 목소리는 합성 조작된것" 강조
재판장 "오는 27일 7차 재판에서 결심하겠다" 선언, 그러나 변수 있어
배 교수의 증인신문에 대한 태도는 성실하고 꾸밈이 없고 열정이 대단했다. 그는 “녹취 파일에는 배경음폭이 매우 중요한데 이 파일 속에는 이런점이 불분명하고 남녀 목소리는 붙인 것, 즉 합성’이라면서 ”나는 6명의박사 직원들을 데리고 있는데 이들 모두 공학도로 목소리 해석만을 다루는 전문가다. 이제 판정은 판사님이 하시면 된다“고 강조를 했다. 이때 필자는 세심하게 경청을 하는 재판장의 모습을 보노라니 마치 재판장과 증인의 협치와 합치의 파노라마를 느꼈다.
그러나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K여인은 계속 중간중간 재판장의 관련 질문에 반대로만 이야기를 하며 "잘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이 때 시간이 오후 7시 10분, 재판장이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다"고 하자 이재순 변호사가 "항거불능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증언을 해 주겠다는 남녀 2명이 있기에 이들도 증인으로 불렀으면 좋겠다"고 하자 재판장은 "시간이 없다, 자꾸만 길게 가면 안된다. 이제 다음 기일에는 결심을 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의견서로 내 달라. 사실 1심 판결문을 보면 이 부분이 매우 엉성했다.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기일을 정할수 있다. 오늘 재판은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 8월 27일 오전 10시에 속개를 하겠다"고 선언 했다. 역시 재판장은 모범적인 법관이었다.
한편, 탈퇴신도이자 반Jms 였던 A씨가 8월16일 ‘MBC 조성현PD의 요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이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서류관련 변호인은 "해당 서류에 의하면, 사실은 이 사건이 2021년 8-9월달부터 반Jms에서 기본적으로 모두 기획을 했다는 내용과 공모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지고 싶다"며 "해당 자료를 제출한 탈퇴자 A씨를 증인신문 하고 싶다"고 주장했고 검찰측에서도 해당 증거에 대해 "부동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와관련 고소인들의 고소 배경에 대해 더욱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필자 약력
▲한국프레스센터 한국어문기자협회 사무국장 ▲중국 길림신문서울지국장(외신기자) ▲외교부-통일부-청와대 출입기자 ▲중국 인민일보해외판(한국판) 특별취재국장 ▲종합일간지 ‘일간투데이’ 중국전문大記者 ▲서울뉴스통신 중국전문大記者 ▲아시아타임즈 大記者 ▲코리아데일리 大記者(국회출입기자)등 역임 ▲(현) 정경시사포커스TV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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