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측은 10월20일자 보도자료에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 정명석 목사의 공범으로 구속된 여성 간부들에게 법원이 7년, 3년 등의 징역을 선고하면서 선교회 교인들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에서 20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 관계자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준 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51•여)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명석 목사의 ‘후계자’로 알려진 A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명석의 준 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이 외, 국제 선교국장과 수행비서 등 여성 간부 4명도 공범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의 이 같은 판결 이후,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이하 교인협의회)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 유감을 표명했다.
교인협의회는 10월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명석 목사 재판은 판사의 예단 발언과 반대 신문권 침해 등으로 법관 기피 신청으로 정지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공범 혐의로 구속된 여성 간부 6명에 대한 재판을 속행하고 중형을 선고한 것은 이후 정명석 목사 재판에도 악영향을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선교회 여성 간부들은 고소인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특정 장소에서 정명석 목사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몰아갔으나, 이들은 고소인의 주장대로 성추행이 없었다는 일관적인 진술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늘 여성간부들에 대한 1심 판결은 고소인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특정장소는 운동장 천막텐트, 수련원 청기와 건물, 수련원 기도굴 약수터, 316기념관 응접실 등으로 선교회 교인 모두에게 공개된 장소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추행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은 현장방문을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이에 정명석 목사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선교회 교인들은 이 입장문에서 “현 재판부의 절차를 무시한 재판의 부당함과 본 선교회 교인들을 조직범죄 집단으로 보고 여성간부들에게 말도 안 되는 중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당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정명석 목사와 여성 목사들에 대하여 항소를 통해 무죄를 밝혀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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