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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중형 선고와 관련해 강력하게 이의 제기_[코리아데일리]

대전지방법원 판결선고에 강력항의 하는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코리아데일리 김병훈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는 법관 기피신청으로 정명석 목사 재판이 정지된 상태에서 10월 20일 본 선교회 소속 여성의 간부들에 대한 현 재판부의 7년, 3년형등의 중형 선고와 관련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첫째, 현재 정명석 목사 재판은 법관 기피신청으로 정지된 상태이며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명석 목사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간부 6명에 대한 재판을 속행하고 선고까지 한 재판부에 대해 본 선교회 교인협의회는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통해 사실을 밝힐 것 입니다.

 

본 사건에 있어서 예단 발언과 반대신문권 침해 등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신청을 한 가운데 공범에 대해서 먼저 판결을 내린 것은 법의 절차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본 선교회 여성 간부들은 고소인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특정 장소에서 정명석 목사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몰아갔으나, 이들은 고소인의 주장대로 성추행이 없었다는 일관적인 진술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성간부들에 대한 1심 판결은 고소인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특정장소는 운동장 천막텐트, 수련원 청기와 건물, 수련원 기도굴 약수터, 316기념관 응접실 등으로 선교회 교인 모두에게 공개된 장소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추행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은 현장방문을 하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정목사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현 재판부는 방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여성간부들에게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정명석 목사 재판에 악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유죄가 되면 정 목사 또한 유죄를 선고하는 수순을 밟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선교회 교인들은 현 재판부의 절차를 무시한 재판의 부당함과 본 선교회 교인들을 조직범죄 집단으로 보고 여성간부들에게 말도 안 되는 중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당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정명석 목사님과 여성 목사들에 대하여 항소를 통해 무죄를 밝혀나갈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한편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20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2인자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모(51·여)씨에게는 징역 3년과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다른 간부 2명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다른 간부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인용https://www.ikorea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5810